보건복지부가 '담배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26일 담배 소송 규모를 확정하고 소송을 맡을 외부 대리인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유보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이다.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담배 소송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공유한 후 소송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은 24일 열린 건보공단 임시이사회에서도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재부는 "담배소송을 조금 더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제동에 따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서 소송 규모를 피해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달에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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