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KT ENS 부장, 징역 17년에 추징금 2억600만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그 중 29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KT ENS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상환된 금액은 서씨 등 주범들의 도박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됐다”며 “그로인해 은행과 은행의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KT ENS의 회생절차에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자 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며 “법원이 채권조사에서 은행들의 청구 채권 15%만을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결정을 내린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와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서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해당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모젠씨앤에이 대표 김모씨는 방조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아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