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패소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제기
LG와 SK간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가 패소 시 미국에서의 모든 사업이 금지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가 미국에서 배터리공장 설립 등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만큼 패소 시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 폭스바겐 등 미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후 1년 여만에 오는 10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린다.
실제, 2022년까지 미국에 10억 달러(1조 1400억원), 2025년까지 총 16억 70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하기로 한 SK가 조기 패소 판결 그대로 패소할 시 미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양사의 소송은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골칫덩이’였다.
이에 월스트리저널(WSJ)는 지난해부터 ITC가 패소를 결정하더라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미국에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일에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다시 언급했다.
SK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니엘 슈피겔 코빙턴 앤 벌링 로펌 부회장도 워싱턴포스트(WP)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와 지구온난화 대응, 첨단기술, 제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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