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검사 결과 11.4억원 과태료 처분
경영유의사항 26건·개선사항 17건 등 주의 조치
국민은행이 지난 2019년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와 신용정보법 위반 등에 대해 11억원38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아울러 경영유의사항 26건, 개선사항 17건 등 주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11억3820억원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과 주의 통보를 각각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 7건이 내려졌고, 1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와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27일 기간 중 70세 이상 고령자에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19억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 3개 영업점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6월 5일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명이 타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8명의 고객에서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센터 2곳에서도 2명의 직원이 무자격으로 파생상품 7건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은행 등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은행 63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8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1106건, 총 12억1643만달러를 거래했다.
이중 50개 영업점은 66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이 미흡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광고 목적에 부당 이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은행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해,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1만1377건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신용정보관리 보안대책을 소홀히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자에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규정을 위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6개 업체와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게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약정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시하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전산원장 관리도 허술했다. 금융회사에서 전산원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제3자 확인 등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은 업무처리시스템 임의로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16일부터 2019년 6월 28일 기간 중 외부주문 직원을 포함해 다수의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전산원장을 수정·삭제했지만, 변경 전후내용이 보존되지 않았고 제3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민은행 3개 영업점은 2015년 4월 23일 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기업 3곳에 99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해 계열사 2곳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해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 3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금감원 지적에 따라 모두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조치와 함께 국민은행에 경영유의사항 26건과 개선사항 17건을 전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미래지향적인 금융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강화,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