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DICC 지분 20% 동반매도 요구할듯
지분가치 입장차..2000억 vs 6000억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분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DICC 소송에서 1차로 패한 재무적투자자(FI)는 DICC 투자원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소송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IMM프라이빗에쿼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 등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성사와 함께 DICC 보유지분 20%의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지난 5일 두산중공업은 8500억원의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의 관건이었던 FI가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FI는 산업은행 중재로 FI의 지분 20%를 두산중공업이 매입하는 방안을 협상 중에 있으나 입장차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FI가 보유한 DICC 지분가지를 약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는 한편 FI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DICC 지분 20%의 가치가 60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FI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는 지난 2013년 DICC 지분 20%의 투자원금인 3800억원에 상법상 법정이자율 6%를 대입한 것으로 두산그룹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는 주장으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00억원 이상의 가치로 DICC 지분 매각 계약이 성사될 시에는 차액(매각가액과 평가액 차이)은 두산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측에 보전해야 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만약 지분 매각 계약이 이뤄질 경우,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서 채권단 보유 DICC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우선매수권(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지주는 기업결합심사 등 과정을 거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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