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 중단 후 예비허가 획득
내달 중 본허가 취득 후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 예상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사진제공=카카오페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가 우여곡절 끝에 승인됐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중단한 지 3개월여 만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앤트그룹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는 신청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의 형사처벌과 제재 이력에 대해 중국 금융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자산조회 등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 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관리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을 중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으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되 이후 금융당국에서 중국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앤트그룹 제재와 관련해서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취득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비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후 본허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5월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가 이달 중에 본허가를 내줄 경우 카카오 내달 안에 중단했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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