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CJ(주), CJ제일제당, CJ ENM 미등기임원
올 상반기만 38억 5천만원 챙겨

CJ 이재현 회장.
CJ 이재현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활동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 총수일가가 5.7%(120개 사)나 등재된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상장회사를 비롯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비상장회사(3.7%)보다 상장회사(20.6%)의 미등기임원 보직을 더 선호했으며 비율은 약 5.6배가 더 높다.

공정위가 분석한 전체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앞서 언급된대로 5.7%에 불과하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15.5%에 달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CJ그룹 지배구조 (CJ 제공)
CJ그룹 지배구조 (CJ 제공)

이는 미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게다가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 직책이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등기임원이 존재해도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 보직에 편성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대표적인 게 CJ다. CJ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9개 계열사 가운데 5개사의 미등기임원에 총수일가가 재직중이며,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중은 6.3%다. 

이재현 CJ회장은 지난해 미등기임원 보수로 123억7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업계 1위로 올해 상반기에도 이 회장은 38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회장은 CJ그룹 계열사 중 상장회사인 CJ(주), CJ제일제당, CJ ENM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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