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법인, 효성투자개발에도 각각 벌금 2억원, 4000만원 구형
검찰이 25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오른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000만원도 각각 구형했다. 효성 법인과 효성투자개발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부터 재판까지 해당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9년 12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재판으로 넘겨졌다.
공정위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에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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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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