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보자관·출장비 등 혜택 많아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매달 꾸준히 1031만176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급식비 13만 원을 합한 것이다. 게다가 회기가 있을 경우엔 특별활동비까지 받는다.
이와 함께 상여금으로 정근수당 646만4000원, 명절휴가비 775만6800원까지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의원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149만6820원이며 연봉으로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의원이 300명이면 월 35억여 원, 연 414억여 원의 세비가 국고에서 지급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혁신 과제에 세비 삭감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세비는 일각에 불과하다. 이외에 ▲의원마다 45~49평형의 의원회관 사무실 제공 ▲7명의 보좌직원 지원(보좌진의 총 급여는 연간 3억6795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182만여 원) ▲공무출장 지원비(183만여 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금(384만여 원) 등을 지급받고 있다.
항공 혜택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원외교시 숙박비는 1일 200~471달러(21만3220~50만2133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지난해 외원외교 예산은 총 72억2000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월 600만∼70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의원들이 수감 중에도 지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6억28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스스로 세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1984년 의원 급여를 국회 규칙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연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며 “한국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