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 효과는 불확실

국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국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뉴시스 제공)

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인의 연 급여 보다 높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걸어둔 규제가 올해 들어 대부분 해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연봉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지난해 말 정부가 도입했으며 예정대로 라면 올해 7월 규제의 효력이 사라진다. 규제가 풀리면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2,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선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실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신용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연 0.75%에서 지난달 연 1.75%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말 연 3.5~4.7%에서 지난달 중순 연 3.58~5.07%까지 인상됐다. 4월 한 대형 은행이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연 5%를 넘어서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늘어나는 한도만큼 꽉 채워서 신용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 부터 강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한다. 예를 들어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50%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했다. 효력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로 제한해 왔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