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2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결 불복해 취소신청하겠다는 의지 보였다. 정부는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판정부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분쟁을 담당한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우리 정부가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는 소송적인 문제여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관련) 판결문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 분석 사안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자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법무부는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 총 지급액은 3000억원대가 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며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였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까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