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화단 앞길서 소변
입주민 얼굴 폭행 뒤 발로 걷어차
법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반영
노상방뇨를 지적한 70대 여성을 때려 전치 11주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앞길에서 소변을 봤다.
아파트 입주민 B씨로부터 “여기가 화장실도 아니고 오줌을 누면 어떡하냐”고 지적을 받은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주먹으로 수차례 B씨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A씨는 발로 수회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7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가 고령의 여성이고 상해 정도도 중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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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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