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매 사원, 고객 휴대 전화로 판촉문자 발송
최근 7년간 업계 1위고수…올해 BMW에 밀려 2위로
“본사 차원 판매 압박 있다, 문자발송은 개인적 차원”

메르세데스-벤츠가 업계 1위 수성을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츠 엠블럼.
메르세데스-벤츠가 업계 1위 수성을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츠 엠블럼. [사진=정수남 기자]

[팩트인뉴스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수입차 시장 1위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업계 1위 수성을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벤츠 판매사원이 기획득한 고객 휴대전화 번호로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51, 남) 씨는 스페셜경제와 최근 통화에서 수년 전 서울 강남 벤츠 대리점을 방문해 명함을 건넸으며, 이후 파매 사원이 매달 마케팅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당시 차량 구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벤츠 차량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을 찾았다.

이후 해당 직원은 허락도 없이, 매달 판촉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이달에는 서울 S대리점 김 모 과장도 여기에 동참했다, 비슷한 내용의 이달 벤츠 구매 혜택을 김 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모 과장은 “종전 아우디 근무 당시 획득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이번에 문자를 보냈다”면서도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문자 아래 080 번호를 누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모 과장이 아우디 재직 시 정 씨는 이 같은 문자를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왼쪽부터)서울 H대리점과 S대리점 직원이 정 씨에게 보낸 판촉문자 [사진=김모 씨]
(왼쪽부터)서울 H대리점과 S대리점 직원이 정 씨에게 보낸 판촉문자 [사진=김모 씨]

이에 대해 아우디 관계자는 “각 대리점 판매 직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우디 차원에서 고객에게 무단 판촉문자를 보내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무단도용은 벤츠가 1위를 수성하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 지적이다.

벤츠는 수입차 시장 개방 첫해인 1987년 한국에 단독 진출해 업계 1위에 올랐지만, 이어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등에 밀렸다. 벤츠는 2009년부터는 BMW에 이어 업계 2위를 2015년까지 차지하면서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게 이 관계자 말이다.

그러다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경유차 배기가스 조작사건)가 터지면서 국내 디젤 승용 전성기를 이끈 BMW가 추락했다. 벤츠는 같은 해 4만6994대 판매로 BMW와 격차를 883대로 줄이더니 이듬해에는 5만6363대 판매로 BMW(4만8459대)를 잡았다. 벤츠가 29년 만에 업계 1위에 다시 오른 것이다.

디젤게이트로 디젤 차량이 사양세로 접어들면서 벤츠는 승승장구했다. 2019년에는 7만8133대 판매로 BMW를 3만3942대 차이로 크게 앞질렀다.

다만, BMW도 디젤게이트 이후 차량 전동화와 함께 휘발유 차량을 늘리면서 벤츠를 추격했다. 양사의 2020년 판매가 1만8486대(각각 7만6879대, 5만8393대)로, 2021년에는 1만483대(각각 7만6152대, 6만5669대)로 각각 줄었다.

벤츠의 인기 차량인 E350 4륜구동. [사진=정수남 기자]
벤츠의 인기 차량인 E350 4륜구동. [사진=정수남 기자]

지난해 판매는 벤츠가 사상 처음으로 8만대(8만976대)를 돌파했지만, BMW도 7만8545대를 팔아 격차를 2431대로 크게 좁혔다.

지난해 판매 성장세(전년대비 각각 6.3%, 19.6%)를 고려할 경우 올해 벤츠 판매는 8만6077대, BMW 판매는 9만3940대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 올해 1, 2월 BMW는 각각 6089대, 6391대를 팔아 벤츠(각각 2552대, 5519대)를 앞섰다. 올해 누적 판매는 BMW가 1만2470대, 벤츠가 8419대다.

이와 관련, 벤츠 J대리점 전 지점장은 “벤츠코리아에서 지점에 대해 판매 압박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판매 사원의 판촉문자 발송은 먹고 살기 위한 개인적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 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했지만, 통화가 안됐다.

한편, 국가볍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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