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친구가 시원한 서점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사진=정수남 기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친구가 시원한 서점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사진=정수남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여름철 냉방기를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나 종업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서점이다.

요즘 서점의 경우 고객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서점에 카메라 앵글을 2일 맞췄다.

서점 안에 있는 독서대에서 고객이 책을 읽고 있다. 아래 사진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오른쪽 두번째)이 책을 읽다 오수를 즐기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서점 안에 있는 독서대에서 고객이 책을 읽고 있다. 아래 사진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오른쪽 두번째)이 책을 읽다 오수를 즐기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한편, 전력 당국은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정부가 누진제 시행과 미시행을 반복하다, 2011년 9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순환 정전 이후 현재까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누진제는 계약 사용량보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높은 단가를 적용한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200㎾h 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을 2.7배로 운영한다.

일례로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처음 200㎾h에 대해서는 ㎾h당 120원이, 나머지 100㎾h에 대해서는 214.6원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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