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지분 이동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며,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SM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이 SMH를 100% 소유한 완전 자회사다.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이동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 이는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법원은 같은 날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회사법상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정된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명부 확정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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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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