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성 해치려는 의도 없어”

사진 =뉴시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
사진 =뉴시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통상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자체가 면소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전북 정읍시의 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기표소에 들어간 뒤,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권하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는 투표용지를 찢은 이후 선관위 직원의 제지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권 의사 표현을 위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이후 추가적인 소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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