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결 유지…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확정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 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1심에서는 피고인 9명 중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중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당시 '전주(錢主)'로 지목된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해당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주가조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정필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는 본인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1심과 2심 판결문에 명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