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고 조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으며, 이달 17일 해당 절차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허가에 따라 국내 5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 선정은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는다.

주관사가 확정되면 최대 6개월간 M&A 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 승인을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인수 의향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조건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매각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사 채권을 변제하는 동시에 임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