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농림어업서 30% 넘어… 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국내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12.5%에 해당하는 수치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대비 미달자 비율은 4.3%에서 12.5%로 뛰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경총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는 다른 경제 지표를 크게 앞질렀다. 2001년 대비 2024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73.7%, 명목임금은 166.6%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428.7%나 올랐다. 최근 10년간(2014~2023) 누적 인상률만 해도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약 4.2배에 달한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안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불능력 격차를 반영한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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