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들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침입한 뒤 외벽 타일과 벽돌 등을 건물에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변론을 즉시 종결했다. 검찰은 같은 날 징역형을 구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선고는 난동 사건 관련 96명에 대한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잇따른 선고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경찰 및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총 63명이 일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첫 선고 대상이다.
28일에는 촬영 장비를 손괴하고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재판이 열리며,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증거 영상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관계자 및 촬영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어 일부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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