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본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부과된 관세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이라며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해당 관세의 10일 내 취소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판사들이 장기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항소법원이 추가적인 법적 주장 청취 전까지 판결을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오는 6월 5일까지 서면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도록 명령했다. 최종 판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긴급구제 요청 가능성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과잉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일시 중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외 관세 전략은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무역협상 중인 각국의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하나 기자
factinnews66@facti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