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기록·교육 등 의무 확대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목표로 측정장비 지급 의무, 기록 보존, 교육 강화 등 세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투입되기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적정공기 여부 평가와 함께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영상 기록도 가능하도록 해 관리 투명성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초기 대응 기준도 강화됐다. 감시인은 질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새롭게 규정됐다.
특히 동절기 건설현장 역시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저수조·정화조 내부 작업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커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 요소를 강화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