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12일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 9일 탄소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량을 시장에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연 125000t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5000t 이상인 업체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대상업체 252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다.
거래종목은 각 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별 배출권이며, 거래기간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말까지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 1배출권(이산화탄소 1)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며, 최대 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을 기본으로 체결하되,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매매는 매도·매수회원이 종목·수량·가격을 협의해 같은 조건으로 호가를 제출하면 해당 회원끼리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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