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 약해…사전규제 입법 필요” 강조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우리 공정거래법은 사후규제에만 의존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손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선진국 다수가 도입한 사전규제가 우리나라에는 부재하고, 사후규제도 경제적 제재가 매우 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 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적 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후규제 강화와 함께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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