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문건 입수한 경위·제보자 신원·정보 출처 등 확인

▲ 정윤회(제공=뉴시스)
최근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기자를 상대로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제보자의 신원과 정보 출처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정확한 경로와 시점, 문건의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비중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8명은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윤회씨 또한 지난 3일 세계일보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들의 기사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환 또는 서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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