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특정 인물 밀어주기 의심"
국힘 측 "경찰 구속영장 상황도 고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법정에서는 공천 배제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추상적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후보에게 공관위원장이 직접 연락해 출마를 권유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공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 광역단체장이 당 후보로 출마하지 못할 경우 선거 준비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피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공관위가 후보자를 압축할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실사와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선거 경쟁력과 정치 쇄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까지 판단 요소로 반영됐다며 공천 배제 결정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또 이미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 전체 선거 전략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천 배제 기준이 공식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와 특정 후보 접촉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직접 발언에서 당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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