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
엄격한 검증과 규제 합리화로 부담↓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기자재의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만의 최대 규모 개정으로, 기존의 제재 중심 운영에서 예방과 시정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은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중요 기자재 약 1600개 품목에 대해 사전 등록을 마친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자를 관리해 왔다. 이번 개편 역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됐다.

우선 관리지침 안에서 운영하던 유자격 등록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재 기간은 삭제된다. 또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 담합이나 공급자 등록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처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이나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사안은 소명과 시정조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개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과 검증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과 건물 내부, 주택가 인근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만큼 불량이 발생하면 화재나 감전 같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에 전국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이 연간 25만건가량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자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필요성도 매우 크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정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단순한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화학, 제조업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 데이터센터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한전은 이 같은 이유로 전력 기자재 품질 확보를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 등을 통해 주요 전력 기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이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한전은 2006년부터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기자재 하자율과 고장률,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 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차등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한전은 중소 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 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도 위반 사유별로 3개월에서 1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질된다. 기존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년 제한이 적용돼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자재 품질관리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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