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꾼 있는 곳 피해야

▲ 사진=뉴시스
최근 일본이나 중국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알고 보니 바가지 요금으로 드러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여행을 간 A씨는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9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브랜드사인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