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남북관계 등 당사자 발언 직접 인용해

▲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회고록에 나오는 수치가 상세하고,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 발언이 직접 인용됐다는 지적에 참모들의 기억이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 등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쓴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과 불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쪽이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끌어왔을 것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직접 인용 내용, 비밀누설 해당되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외교·남북관계 등 민감한 분야의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중 관계의 질적 변화에서 20121월 중국 댜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 15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에서 2009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왔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핵문제를 놓고 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해 썼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진한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열람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전직 대통령이 곳곳에 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을 직접 인용해서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회고록에 직접 인용된 내용들이 그 당시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알려진 내용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의사록이나 담화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당시에도, 퇴임한 지금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이를 회고록에 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회고록 내용에 대통령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고, 그런 내용이 별도의 비밀기록물로 지정됐거나 사실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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