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관련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한국석유공사 강영원(64) 전 사장의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였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달 초 최 부총리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최 부총리의 관여 사실과 및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으며 2009년 10월 인수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강 전 사장에게 면밀히 검토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과 석유공사 임직원 및 당시 지식경제부 간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 부총리가 인수 결정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지었다. 최 부총리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책임을 강 전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닝(NARL)을 인수과정에 1조3000억원을 낭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NARL을 주당 10달러로 계산해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 개입여부까지 강도높게 조사해 왔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재소환해 NARL 인수 결정에 대한 적절한 검증 과정 여부와 불법·편법 행위를 통한 사익 추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재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배임 금액을 NARL 인수금액인 1조3700억원 전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강 전 사장은 이듬해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통해 A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