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을 활성화하고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가 줄어드는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줄여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을 지목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는 2013년에는 6만5천92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만4천78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가 이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화면을 띄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출 서류 간소화로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을 평가할 때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