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의장실에 떼로 몰려갔을 당시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한선교 의원을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 “한 의원은 수십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합세해 지난 1일 오후 11시께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와 제5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15호에 따라 국회의원 한선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권위를 훼손함은 물론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 내 폭력을 절연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대한 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정도로 국회 폭력에 대한 단호한 각오를 보인 바 있다”며 “이번 한 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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