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경제적 납부능력이 미약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급식통장까지 압류한 사례 있어”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일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으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예금압류를 완화하는 조치 시행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 ▲생계형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고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회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216만 세대, 가구원 수로 405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월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는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체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중복적이고 가혹한 행정처벌을 가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점 더 키워왔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에 따라 통장잔고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공단은 체납자의 납부의무 및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통장잔고 확인 없이 마구잡이 압류를 강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야 월 보험료 5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예금압류 조치를 완화했지만 통장압류 조치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통장 압류, 청소년의 급식통장도 압류된 피해사례들도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령 규정 지나치게 제한적…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폐지해야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완화’에 대한 건보공단 측의 입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시행령 제 46조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미성년자가 많다”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체납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현행 관리방식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환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체납이 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나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정부에서 이미 경제적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복지수급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임에도 이들 중 일부만 결손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장기적인 빈곤상태로 체납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지만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일시적으로라도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결손처분은 재정운영위의 의결까지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며, 이는 체납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체납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즉시 탕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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