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까지 우려된다”, “시가전이 발생할 것”…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평우 변호사가 쏟아낸 말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위험 수위 넘은 언행에 법조계 반발 목소리
특히 김 변호사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넘어 헌재에 대한 법정모독죄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다.
이날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측 수석대리인”,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와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는 한 편”,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 퇴임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 등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며 재판정을 모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른바 ‘막말 변론’ 행위와 관련,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을 내어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재판부를 존중해 변론에 임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법조계는 이 같은 김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수준의 거친 언행에 분노감이 팽배한 상태다. 다만, 헌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장 행태가 일반 법정에서 이뤄졌을 경우 감치(監置·판사 직권으로 유치장 수용) 명령을 받고도 남았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4조 1항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91조에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돼 있다.
법정모욕죄 대상에 해당?…“형사처벌도 검토해야”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을 넘어 김 변호사가 법정모욕죄 대상에 해당돼 형사처벌 적용도 가능하단 주장도 나온다.
형법 제138조는 ‘재판 방해 또는 위협 목적으로 법관 등을 모욕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정미 재판장 등 특정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을 향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고 말하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수차례 고성까지 지른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장 행보는 탄핵 전후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대한변협 회장직까지 수행하는 등 법리에 능통한 김 변호사가 이처럼 ‘막말 변론’을 한 데에는 탄핵반대 세력에게 공격대상을 지목한 이른바 ‘도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변론 내내 재판관들을 등진 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 국민도 국민”, “탄핵 소추는 북한식 정치 탄압”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일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심판에 대한 ‘지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관련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제출 일정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