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김평우 변호사가 작심하고 헌법재판관을 모욕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등 이른바 ‘막말 논란’에 빠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헌재 재판관 향해 ‘국회 수석대리인’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앞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친 김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뒤따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 탄핵심판 과정에 중도 합류한 김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상대로 거친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섞어찌개”,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수석 대리인”, “법관이 아니다”라는 등 막말성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이런 김 변호사의 거친 언행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하게 제지했지만 되레 맞받아쳤고 결국 이 권한대행은 뒷목을 잡고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대한변협까지 나서 “재판부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까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냈지만 막장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만남은 불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도 김 변호사는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해 결정할 일”라며 불복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 “자기 멋대로 평결했다”, “헌재는 ‘국회의 출장소’”라는 등 헌재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 앞서 조사위를 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조사가 완료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변호사의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변호사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방문했지만 사전 방문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결국 만남은 불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변호사는 “언론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당신들은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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