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형유통업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적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하청업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확실히 하청업체나 소비자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 행태로부터 실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도급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 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과 상생안으로 인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형유통업체에도 적용시키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국정기획자문위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활동 위축’이 예상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경우 자칫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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