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금호아시아나측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각에 변수로 떠오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금호에 대한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니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2일 채권단과 금호석화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논의를 갖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용 입장을 전달했다. 상표권의 한 축인 금호석화가 허용 입장을 전달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기대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금호석화의 허용 여부가 그리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앞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20년(5+15년)간 보장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상표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양측에 상표권 사용 허용의 동의를 얻어내야 더불스타와의 매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며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금호아시아나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금호아시아나 실무자들을 만나 상표권 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