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가운데, 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조사관들은 최근 하림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한 영업 자료 등을 확보해 가져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이 다른 업체와 생닭 출하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와 하림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짜고 고의적으로 비싼 값에 생닭을 동네 치킨 가맹점들에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 중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에 근거해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하림은 지난해 자산규모가 10조5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된 하림은 현재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 주주인 비상장기업 '올품'을 부당 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서, 매출은 2011년 706억원에서 5년 만인 지난해 4039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편법을 저지른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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