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가 정부의 가맹점 제빵사 불법 파견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한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측은 원칙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정부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명령 사항을 수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하는 등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각각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24억7000만원, 110억1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판결 소식에 관계사인 SPC삼립주가가 22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SPC삼립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