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 되면 종전보다 2배 높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을 뼈대로 하는 ‘과징금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종전 법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인상된다.
또한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도 낮췄다. 이전에는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
이 외에도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모호한 감경 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요건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앞으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