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이밖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은 한국롯데와 정책본부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가 그릇됐음을 알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향후 공식적으로 그룹 대표가 된 상황에서 (경영상 부정행위에 대해)중단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지배회사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경영에 계속 참여하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오너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가 진행하고 있었던 ▲해외사업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고리 청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번 셈이다.


하지만 내년 1월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


한편, 롯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서 경제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