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현지기업 화웨이에 패소했다.


11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지난 2016년 제기한 소송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필수 특허 중 하나인 무선통신장비 201110269715.3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조·판매, 청약 등 형식으로 특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웨이가 제기한 다른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소송비용 1,000위안(한화 약 16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25일 화웨이는 무선통신 등의 특허를 둘러싸고 중국 선전시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재품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6월 27일에는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8,050만 위안 배상금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4월 중국 취안저우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8,0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23종 휴대전화에 대해 생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6년 7월 22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1억 6,100만 위안 배상금의 소송을 제기했고 화웨이 역시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9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심사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특허 심결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유효로 확인했으며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중 10건은 완전 무효로 판결 받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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