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대학교가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무단으로 ‘호화 웨딩홀’을 통한 수익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법 위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호화 웨딩홀, 용도변경 없이 조성…과연 문제없나?


22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업을 개시한 문제의 웨딩홀은 경민대학교 내 승태웰빙센터(이하 승태관) 3개 층을 사용 중이다.


해당 건물의 5층은 1,300석 규모 대규모 연회장, 뷰티숍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6층은 7성급 호텔수준의 예식홀 3개와 신부대기실로, 7층은 폐백실, 정산실 등으로 각각 활용, 호화급 웨딩홀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웨딩홀이 건축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조성됐다는 점이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경민대 승태관은 건물 전체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된 상태로, 용도변경 없이 웨딩홀 및 뷔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일반음식점 개념의 뷔페 식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건축용도가 등록돼 있어야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태관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돈이 학생 등록금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민대가 공개한 예·결산공고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15년부터 교비회계가 승태관에 시설관리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민대는 2015년 ‘강의실 및 휴게공간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3억2200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2016년엔 ‘인성교육학습관 조성공사’로 15억 원에 이어 ‘컨벤션 인테리어공사’ 19억3000만 원, ‘공사 외’ 10억 원 등을 합해 총 47억6000만 원의 공금을 쏟아부었다.


이 교비회계에 학생들이 각자 낸 등록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5억 원에 달하는 교비회계로 인성교육학습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학교 측이 실제 학습관을 만들지 않아 ‘예산유용’ 의혹마저 불거졌다.


인성교육학습관 조성 예산 15억 원은 어디로?


해당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웨딩홀은 한 민간업체가 임대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 경민대 측이 승태관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 1항에 따라 취득세 11억7730만 원을 면제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제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이 법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도 나란히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 경민대가 승태관 준공 뒤 4년6개월 만에 수익사업으로 전환, 활용하는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와 관련, 경민대 측은 웨딩홀 운영 및 수익사업 관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연구시설이며, 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 편의, 부대시설로 구분된다”며 “강의를 보조해주는 실습실, 체육관, 컨벤션 등을 보조시설로 분류하는 만큼 예식장도 이에 포함돼 건축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한편, 경민대는 현재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민학원의 산하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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