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수 침체와 더불어 과포화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김선진 KLF 대표 변호사는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 선언적 규정인 초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 역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상생방안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며 항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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