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핵심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로 페이’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추진한 서비스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보다는 공제축소쪽에 힘이 더 실린 발언으로 보인다.


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된 후 폐지시기가 8차례 연장돼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입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넘기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이 한도다.


카드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으나, 동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됐다. 이때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금액 산정 기준도 수정됐다.


이런 식으로 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 연장은 현재까지 8차례 이어져 왔다.


조특법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는 이번해 연말로 종료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갑자기 축소·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 등에 따라 일몰 연장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한 것도 일몰 연장에 영향을 끼쳤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 왔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줄이거나 공제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현재 별도로 규정된 지출분 외에는 신용카드에 공제율 15%를 반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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