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이 전산시스템 사고를 은폐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전산시스템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투자자의 주문체결내역이 노출됐지만 즉각 대처하지 않고 늦장을 부린 NH농협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것. 이에 따라 NH농협증권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 조치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16일까지 HTS에 약 34만건의 주문체결내역을 일반에 노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오류를 감지하고도 사고 수습보다 사고 은폐를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했고 장애신고를 받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피해를 증폭시켰다.

금감원 측은 “이로 인해 한 투자자는 주문 가능수량보다 많은 '풋옵션' 주문이 체결돼 다음날 반대매매로 8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해당 투자자는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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