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3명을 추행·간음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가수 고영욱씨(37)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고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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