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주원 KTB 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개인투자자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대규모 손실은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23일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내부전산망인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 법인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무죄선고를 시작으로 10개 증권사 대표 및 간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단계에서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의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