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 수신업체의 말에 현혹돼 확인도 하지 않고 투자했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다.
#사례1=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백화점 매점을 상대로 오렌지주스 판매 사업을 한다는 G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기네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에 달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결국 김씨는 여윳돈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다. 현재까지 이자로 1600만원을 받았을 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이모 씨 역시 상장 후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장사인 A사에 투자했다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초 A사의 꾐에 빠져 6000만원을 투자해 주식 5만주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장은 커녕 거래도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사례3= 권모 씨는 지난해 9월 무려 연 20%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대부업을 위장한 한 업체에 388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그의 손에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거짓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액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수사망에 걸렸다.
19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들 유신업체들은 실체가 없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고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대부업·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도 많았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모집하고 '잠수' 타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보건 중 심사를 거쳐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