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스24 '기대신간' 코너 캡쳐
‘기대 신간’, ‘핫 클릭’, ‘화제의 책’, ‘리뷰 많은 책’ 등 온라인 서점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었던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2일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 혹은 판단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을 추천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했다.


이는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이다.


▲ 교보문고 '리뷰많은 책' 캡쳐
이러한 서적소개 코너의 광고단가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달했고 대형 서적과 출판사는 이를 통해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의 광고매출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최소 1560억원에서 최대 3552억원까지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제재하기 위해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4개 사업자에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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